24시간 동안 3번 화장실 등서 여성 폭행… 고교생 성범죄 혐의 기소

이해준 2023. 11. 2. 18: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 24시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는 등 성범죄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구속 기소됐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달 오후 9시 50분 화성시 봉담읍 여자 화장실에서,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 5분과 오후 9시 50분께 수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두 곳에서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