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티 가격 부풀려 1억 챙겼다…기아 노조 간부 구속
조합원들에게 돌릴 티셔츠 가격을 부풀려 1억여원을 챙긴 기아 노조 간부가 1일 구속됐다.
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 노조 간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기아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와 짜고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에 납품하도록 했다. 그는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4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납품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와 사전 모의했다. 그는 B 업체에게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C 업체가 선정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업체는 의심을 피하려는 듯 입찰가와 원가 간의 차액을 A씨가 아닌 다른 조합원 D씨에게 보냈다. 이 돈은 또다시 몇 단계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뒤 A씨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B 업체와 C 업체 대표 및 관계자, 현금을 전달한 D씨 등 11명도 입찰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일부 조합원이 티셔츠의 낮은 품질을 문제 삼아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났다.
당시 조합원들은 티셔츠가 상대적으로 값싼 재질이고, 라벨은 의류 업체가 아닌 모 가구업체의 것이 붙어 있다며 항의했다. 또 광명 소하리 공장에 먼저 티셔츠를 나눠줬다가 조합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광주 공장에 배부할 때부터는 티셔츠의 라벨을 가위로 잘라 나눠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더욱 심해졌다.
입찰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에서 티셔츠 사업 보고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8월 23일이고, 티셔츠 지급이 이뤄진 것은 같은 해 9월 5일(광명 소하리 공장 기준)이다. 입찰공고부터 제작업체 선정까지 빠르게 진행했다고 해도 티셔츠 생산 기간은 같은 해 9월 2∼4일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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