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차관, 3배 오른 평창 땅 논란에…"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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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1일 SBS는 장 차관이 2007년 3월 현역 선수로 활동하던 당시 농지법상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강원도 평창군 내 규모 1225㎡의 농지를 9275만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취득 당시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선수로 활약했던 장 차관은 땅을 매입한 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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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으려고 매입…계획대로 안됐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1일 SBS는 장 차관이 2007년 3월 현역 선수로 활동하던 당시 농지법상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강원도 평창군 내 규모 1225㎡의 농지를 9275만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 차관이 취득했을 때는 농지와 연결된 도로가 없는 맹지였던 해당 농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5년 도로가 개설되면서 현재 개별공시지가 기준 땅값이 3배 정도 올랐다.
취득 당시 원주시청에서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선수로 활약했던 장 차관은 땅을 매입한 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농지 인근 주민들은 해당 필지에 누군가가 매년 농사를 지었으나, 장 차관의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 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매입했다"며 "애초 계획대로 잘 안 돼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준비하며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저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앞서 장 차관은 해당 토지를 비롯해 건물, 예금 등 6억9345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94명의 수시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 7월3일 취임한 장 차관은 강원도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원)과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원) 등 토지 실거래가로 1억4275만원을 신고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를 합쳐 건물 재산 4억6400만원과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3299만원), 예금 자산 1억6537만5000원도 함께 신고했다.
전체 재산에서 농협은행과 농협은행에 진 금융 채무(1억1166만5000원)를 빼면 장 차관의 순수 재산은 6억9345만원이다.
세계선수권대회 4연패를 달성하고 2004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금·은·동메달을 모두 따낸 세계적인 역도 선수인 장 차관은 2016년부터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6월 말 체육,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 2차관에 전격 발탁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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