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저격수' 안민석, 본인이 저격 당했다...명예훼손 재판행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안 의원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 11월 라디오와 TV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최순실 저격수’로 불렸던 안 의원은 라디오와 TV방송 등에서 “최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 원에 이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2016년) 6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 A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 있다”는 발언도 했다.
최씨는 이후 2019년 9월 “안 의원이 4선 의원의 신분을 악용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안 의원의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최씨의 독일 은닉 자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송치하지 않고 대신 독일 수사당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지난 4월 관련 자료가 독일에서 넘어오자, 경찰은 “독일 검찰이 최씨의 재산을 추적한다”는 안 의원의 발언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독일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별도 수사를 통해 안 의원이 독일 경찰과 록히드마틴사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지난달에는 안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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