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좀 빌려줘"…장애인 속여 계좌 개설 20대 구속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2023. 11. 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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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따르면 장애인 명의 은행 계좌를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준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외에도 지인인 또 다른 지적 장애인 C씨에게 접근해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C씨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통장을 만든 뒤 중고사기 조직단에게 C씨의 계좌를 팔아넘겨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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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따르면 장애인 명의 은행 계좌를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준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지인의 여자친구 B씨가 지적 장애인임을 알게 됐다.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복역을 마친 A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B씨를 노리고 '중고사기'를 계획했다.

A씨는 B씨에게 신분증과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B씨는 애인의 지인이기에 믿고 서류를 제공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전제품 렌탈회사로부터 세탁기·에어컨·식기세척기 등 50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빌린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 정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되팔았다.

이 외에도 지인인 또 다른 지적 장애인 C씨에게 접근해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C씨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통장을 만든 뒤 중고사기 조직단에게 C씨의 계좌를 팔아넘겨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계좌는 중고사기 조직단으로부터 범죄 수익금 유통 계좌로 활용돼 사기 피해금이 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며 범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대해 더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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