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개발사업 놓고 한양-롯데건설 갈등 폭발

강창욱 2023. 11. 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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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개발 사업 시공권을 놓고 2년 반 동안 지속된 한양과 롯데건설 간 분쟁이 비방전으로 번졌다.

사업 참여를 주도하고도 시공권을 놓친 한양은 최근 시행사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롯데건설을 겨냥해 '주식 탈취' '금융사기' 등 거친 표현까지 동원해 강공에 나섰다.

한양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양은 법원이 인정한 광주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지분 55% 확보한 최대주주"라며 "(롯데건설의 지분 인수는)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이자 주식 탈취 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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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개발 사업 시공권을 놓고 2년 반 동안 지속된 한양과 롯데건설 간 분쟁이 비방전으로 번졌다. 사업 참여를 주도하고도 시공권을 놓친 한양은 최근 시행사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롯데건설을 겨냥해 ‘주식 탈취’ ‘금융사기’ 등 거친 표현까지 동원해 강공에 나섰다. 롯데건설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갈등은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맡은 시행사(빛고을중앙공원개발)가 2021년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시행사의 전신인 컨소시엄을 꾸려 2018년 광주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건 한양이었다. 한양은 시공사를 맡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행사의 롯데건설 영입은 사실상 시공사 교체였다.

2020년 1월 시행사 출범 당시 한양은 4개 참여사 중 가장 많은 30%를 출자한 최대주주였다. 다음이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순이었다. 시행사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때도 개별 지분은 한양이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시행사가 제삼자인 롯데건설을 선택한 건 우빈산업 등 다른 참여사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을 이끈 데다 자신이 작성한 제안서로 사업을 따낸 한양으로서는 정작 가장 중요한 시공권을 다른 건설사에 뺏겼으니 ‘낙동강 오리알’이 된 셈이었다. 시공권을 가져오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반드시 한양이 시공권을 가져가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한양은 이 소송과 별개로 우빈산업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지난달 26일 승소했다. 1심 법원은 한양에 손해배상액으로 490억원을 지급하고 보유 지분 전량을 넘기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한양은 우빈산업 지분 25%를 넘겨받아 모두 55% 지분으로 시행사의 최대주주 위치를 굳힐 수 있다. 최대주주가 되면 시공사 지위를 되찾기 유리해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포석이었다.

문제는 현재 우빈산업이 빈털터리라는 점이다. 우빈산업은 열흘 앞선 지난달 16일 자신들 지분을 모두 롯데건설에 넘겼다. 시행사가 지난달 13일 자금 부족으로 브릿지대출 7100억원 중 1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는데 롯데건설은 이 빚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우빈산업이 보유한 시행사 지분 49%를 인수했다. 우빈산업 지분이 25%에서 49%로 늘어난 건 지난해 5월 콜옵션 행사 방식으로 케이앤지스틸의 24% 지분을 전부 가져왔기 때문이다.

한양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양은 법원이 인정한 광주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지분 55% 확보한 최대주주”라며 “(롯데건설의 지분 인수는)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사기이자 주식 탈취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양은 시행사가 100억원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낸 것부터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이미 PF(프로젝트파이낸싱)로 9950억원을 확보한 상태라 7000억원대 대출을 상환하고도 2000억~3000억원이 남아야 한다는 얘기다.

롯데건설 측은 “PF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금융비 지출과 공원 조성 등으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부족했다”며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공사 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금융권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한양은 1조원을 조달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한양 관계자는 “사업 체결하고 진행하기도 전에 우리를 배제해버려서 PF를 해볼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양은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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