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손님이 노래방서 성추행” 신상공개… 법원 “명예훼손”

김승연 2023. 11. 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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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노래방협회 간부가 업소 운영자와 성추행 시비에 휘말린 손님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영하)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관내 노래방협회 간부 A씨(7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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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래방협회 간부 벌금형 항소 기각
벌금 300만원 선고
국민일보DB

광주지역 노래방협회 간부가 업소 운영자와 성추행 시비에 휘말린 손님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영하)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관내 노래방협회 간부 A씨(7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4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와 성추행 시비가 붙은 손님 B씨(54)의 사진과 동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커뮤니티는 협회 회원 업소을 운영하는 업주 1000여명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A씨는 게시물에서 B씨가 협회 회원인 여성 업주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약점을 잡고 맥주를 주문해 신고를 못 할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 놓고 성추행을 했다”고 적었다.

A씨는 재판에서 “비방 목적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A씨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B씨의 변명이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글을 올렸다”며 “게시글 내용 또한 성추행 피해를 조심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노래방 운영 회원들로 하여금 주류를 판매해 업태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식의 표현을 사용한 점, 시비는 술값 문제로 시작된 것인데 여성 회원(업주)이 피해자(손님)에게 맥주 5병만 제공했음에도 10병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말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게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양형 부당은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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