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원 채용해라”…건설업체 협박 노조 간부 ‘집유’

이강민 2023. 11. 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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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체를 협박해 노조원을 채용시키고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도훈태 부장판사는 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와 B씨(4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인 두 사람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에 노조원 2명을 강제로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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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등 2억5000만원 챙긴 혐의도
재판부 “죄질 나빠… 반성하고 일부 합의 감안”


건설 업체를 협박해 노조원을 채용시키고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도훈태 부장판사는 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와 B씨(4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인 두 사람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에 노조원 2명을 강제로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임금과 월례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현장 내 안전사고 방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발할 것처럼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임대업체 2곳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채용을 종용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도 부장판사는 “채용을 목적으로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 분석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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