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원 채용해라”…건설업체 협박 노조 간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 업체를 협박해 노조원을 채용시키고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도훈태 부장판사는 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와 B씨(4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인 두 사람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에 노조원 2명을 강제로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죄질 나빠… 반성하고 일부 합의 감안”
건설 업체를 협박해 노조원을 채용시키고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도훈태 부장판사는 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와 B씨(4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인 두 사람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에 노조원 2명을 강제로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다. 임금과 월례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현장 내 안전사고 방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발할 것처럼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임대업체 2곳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채용을 종용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도 부장판사는 “채용을 목적으로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 분석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폭행 계부, 영장 3번 반려”… 그사이 두 여중생 숨져
- “떡볶이·언더아머 쿠폰 줄게” 코치 성폭력에 남현희 대응
- 이재명 “소상공인 이자빚 3조원 줄여주자” 정부에 제안
- “이선균 간 업소 아가씨 ○○여대생” 가세연 언급 논란
- “거스름돈, 그냥 팁으로 주시지”… 자영업자 글 시끌
- ‘예금금리 100배 올립니다’… 일본서 난리난 은행
- 성폭행 안 했다더니… “JMS, 현금다발 3억원 합의금 제시”
-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20대 한국인 “샤워하다 숨져”
- “예쁜 선생은 민원 없다” 교장 갑질 의혹, 신임 교사 폭로
- “I am 충주예요” “I AM 엄청조”… 전청조 밈에 엇갈리는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