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 국경 통과 명단에 한국인 일가족 5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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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에 머물러온 외국인과 이중국적자들이 라파 국경을 통해 이집트로 대피한 지 이틀째인 2일(현지시간) 국경을 통과할 대상자 명단에 한국 국적자 5명이 포함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하마스가 카타르의 중재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 통행로를 열어 가자지구내 외국인과 중상 환자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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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가자지구에 머물러온 외국인과 이중국적자들이 라파 국경을 통해 이집트로 대피한 지 이틀째인 2일(현지시간) 국경을 통과할 대상자 명단에 한국 국적자 5명이 포함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가자 당국은 2일 오전 이틀차 라파 통행로를 통한 대피 허용 명단을 발표했다고 알자리라 방송,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전했다. 이날 라파 검문소를 거쳐 이집트로 피신하는 외국인과 이중국적자는 약 600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 5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40대 한국인 여성과 팔레스타인계 40대 남편, 그리고 이들의 자녀 3명으로, 현지에서 오래 생활한 일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한국 국적자이다. 가자지구에 있던 한국 국적자는 이들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예정대로 이날 국경을 넘는다면 지난달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지 26일만에 가자지구를 탈출하게 된다.
이들을 포함해 이날 라파 국경 통과가 허용된 인원은 15개국 596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400명을 비롯, ▲ 벨기에 50명 ▲ 그리스 24명 ▲ 크로아티아 23명 ▲ 헝가리 및 네덜란드 각 20명 ▲ 스리랑카 17명 ▲ 스위스 11명 ▲ 아제르바이잔 8명 ▲ 바레인 6명 ▲ 이탈리아(유엔) 및 북마케도니아 각 4명 ▲ 중국 2명 등이다.
앞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하마스가 카타르의 중재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 통행로를 열어 가자지구내 외국인과 중상 환자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날 최소 361명의 외국 국적자가 라파 검문소를 통해 이집트에 입국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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