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확산 공포'...도봉구, 공중위생업소 특별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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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빈대 출몰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봉구가 지역 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나섰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빈대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빈대 출몰 유무 ▲업소 내 매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과 함께 빈대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배부 등 캠페인을 통해 업소와 주민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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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점검 기간 지정, 지역 내 숙박업소 23개소와 목욕탕 18개소 대상
업소 공통 빈대 출몰 유무 및 매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등 점검
숙박업소 대상 침구류 세탁, 목욕탕 대상 수건·대여복 세탁, 시설 청소 중점 점검
전국 각지에서 빈대 출몰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봉구가 지역 내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나섰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빈대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지역 내 숙박업소 23개소와 목욕탕 18개소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의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빈대 출몰 유무 ▲업소 내 매월 1회 이상 소독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회 사용한 침구 포와 수건에 대한 세탁 여부와 객실 먹는 물의 규격 및 보관·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그 밖에 창문 설치, 헐거운 벽지 등 시설 및 설비기준 점검으로 빈대 유입 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목욕탕을 대상으로는 수건, 가운, 대여복 세탁과 이미용 기구 소독 여부, 목욕탕 내 시설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배수시설, 오수조 수시 청소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욕조수 관리 등 청결상태와 발한실 온도계 비치 및 주의사항 안내판 게시 등을 확인한다.
구는 점검과 함께 빈대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배부 등 캠페인을 통해 업소와 주민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빈대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방제 활동이 필요하다”며 “빈대는 주로 야간에 수면 중인 사람을 흡혈하기 때문에 침대, 쇼파, 침구류, 책장 등 잠을 자는 위치와 가까운 곳들을 중심으로 소독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국내에 발생하는 빈대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빈대 예방 및 관리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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