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3자녀에서 2자녀로 수도요금 감면 확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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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2024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된다.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 6,24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약 1만 세대의 다자녀 가정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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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2024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대책 지원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해당된다.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 6,24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약 1만 세대의 다자녀 가정이 그 대상이다.
감면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최근 지역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구리시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수도요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펼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더욱더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수도과(031-550-85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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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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