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의뢰인 회장 딸 성추행한 변호사, 실형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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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고소 이후 1심 판결까지 3년 9개월이 걸렸지만, 변호사는 실형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법률자문과 소송 대리를 맡은 중견기업의 회장 딸 A씨를 2019년 6~7월 모두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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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회장 딸 7차례 성추행 혐의
“거부의사 표시 어려운 상황서 추행, 죄책 가볍지 않다”
구속된 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고소 이후 1심 판결까지 3년 9개월이 걸렸지만, 변호사는 실형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부과했다.
김씨는 자신이 법률자문과 소송 대리를 맡은 중견기업의 회장 딸 A씨를 2019년 6~7월 모두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친이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되자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부친이 수감 도중 건강 악화로 쓰러지면서 A씨는 부친의 재산을 관리하던 김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았다. 또 아버지의 가석방 논의 등을 위해 김씨를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부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2020년 2월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2021년 7월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허 판사는 A씨의 일관된 진술과 김씨의 진술 번복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하 판사는 “의뢰인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명백하다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와 전후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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