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들키자 "너도 해봐"...공범 만든 유아인

박근아 2023. 11. 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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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대마를 피는 모습을 유명 유튜버에게 들키자 오히려 흡연을 권유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유씨는 대마 흡연 경험이 없는 A씨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나중에 A씨가 경찰에 다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관해 진술하자 유씨 일행인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번복할 것을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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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대마를 피는 모습을 유명 유튜버에게 들키자 오히려 흡연을 권유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범'으로 만들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내용은 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올해 1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숙소 내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대마를 흡연했다.

브이로그 동영상을 찍으러 수영장을 찾은 유튜버 A씨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대마 흡연 경험이 없는 A씨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유씨가 A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알릴까봐 그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유씨 일행과 유튜버 A씨는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A씨가 경찰에 다같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에 관해 진술하자 유씨 일행인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번복할 것을 종용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마 흡연 사실을 공론화해 유튜버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에게는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스틸녹스정은 남용·의존성 우려가 있어 최대 4주 간격으로 1일1정을 처방하게 돼 있다. 유씨는 지인에게 누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의사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할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씨가 투약한 프로포폴 양은 9L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올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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