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의료사고 분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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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박민수 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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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했다.
협의체에는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소비자계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한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목적을 분명히 하고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했다.
의료계와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 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보상 강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박민수 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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