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정보 넘겨 ‘검은 돈’ 챙긴 2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 개인정보를 범죄조직에 팔아넘기고 중고거래 사기로 수천만원을 챙긴 20대가 쇠고랑을 찰 처지에 놓였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장애인 명의로 사기를 치거나 개인정보를 되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준사기)로 A(2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들에게 용돈을 주는 수법으로 환심을 산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빼돌려 가전제품 등을 사거나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혐의 불거져
장애인 개인정보를 범죄조직에 팔아넘기고 중고거래 사기로 수천만원을 챙긴 20대가 쇠고랑을 찰 처지에 놓였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장애인 명의로 사기를 치거나 개인정보를 되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준사기)로 A(2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적 장애인 B씨의 명의로 할부구매하거나 빌린 5000만원 상당 가전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팔아넘기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지적 장애인 C씨의 신분증을 훔친 뒤 계좌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들에게 용돈을 주는 수법으로 환심을 산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빼돌려 가전제품 등을 사거나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은 범죄조직 자금 창구로 활용된 C씨의 계좌가 경찰 수사에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인 데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했다”며 “유사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누구라도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폭행 계부, 영장 3번 반려”… 그사이 두 여중생 숨져
- “떡볶이에 언더아머 쿠폰 줄게” 코치 성폭력·폭언에 남현희의 대응
- 이재명 “소상공인 이자빚 3조원 줄여주자” 정부에 제안
- “이선균 간 업소 아가씨 ○○여대생” 가세연 언급 논란
- “거스름돈, 그냥 팁으로 주시지”… 자영업자 글 시끌
- ‘예금금리 100배 올립니다’… 일본서 난리난 은행
- 성폭행 안 했다더니… “JMS, 현금다발 3억원 합의금 제시”
-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20대 한국인 “샤워하다 숨져”
- “예쁜 선생은 민원 없다” 교장 갑질 의혹, 신임 교사 폭로
- “I am 충주예요” “I AM 엄청조”… 전청조 밈에 엇갈리는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