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청자에 칼 빼든 넷플릭스 “같이 안 살면 5000원 더 내”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11. 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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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계정 공유 시 추가요금
(출처=넷플릭스 뉴스룸)
앞으로 한집에 살지 않은 친구나 가족 등과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려면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전 세계 100여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이 한국에도 도입됐다.

넷플릭스는 11월 2일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가구와의 계정 공유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을 한국 구독자에게 보냈다. 집 밖의 누군가와 계정을 공유할 때 사용할 유료 기능 ‘추가 회원’을 안내한 것. 추가 회원은 계정 소유자와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 해당 계정을 이용하는 일종의 하위 계정이다.

계정 소유자는 추가 회원 자리를 추가할 시, 자리당 월 5000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스탠다드 멤버십(월 1만3500원) 회원은 추가 회원 자리를 최대 1개, 프리미엄 멤버십(월 1만7000원) 회원은 최대 2개까지 살 수 있다. 광고형 스탠다드 멤버십(월 5500원)은 최대 2명까지 동시 시청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추가 회원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수수료를 내기 싫다면 자신의 계정을 쓰던 사람에게 ‘프로필 이전’할 수 있다. 공유 계정 이용자는 본인이 쓰던 계정의 프로필을 새 계정에 옮길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새로운 계정으로 이동하더라도 기존에 시청하던 콘텐츠 내역과 설정, 맞춤형 추천 콘텐츠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른 가구 구성원과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정책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만약 추가 회원 자리를 구매하지 않고 한집에 살지 않은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면, 계정을 공유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기에 인증 알림이 갈 수 있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가입 때 동의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IP 주소, 디바이스 ID, 계정 활동 등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사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이용약관에 따라 집 밖의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걸 금지하는 대신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면 허용해 주겠다는 것. 넷플릭스는 그간 약관에 어긋난 계정 공유를 엄격히 단속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3월에는 오히려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사랑”이라며 계정 공유를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유 계정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넷플릭스는 수익 다변화를 위해 계정 공유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전 세계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공유하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 당시 주주들이 “수많은 공유 계정이 수익 증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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