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31조 저금리 방치 연 1000억대 손실… 권익위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31조원 규모의 자금을 저금리 예금에 방치해 해마다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는 것으로 조사돼 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통합기금은 전국 220개 지자체가 일반·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31조4035억원이었다.
권익위는 지자체 30곳의 통합기금 운용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기금 운용 자금이 저금리 상품에 예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권익위가 지자체 30곳의 통합기금 운영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6개월간 70억6301만원의 이자손실이 있었다"며 "이를 220개 지자체로 환산할 경우 1년간 약 1035억9086만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지자체의 경우 통합기금 1550억6957만원을 54일간 금리 0.1%의 보통예금에 방치한 결과 3.22%의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대비 7억1578만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등 6개월간 총 12억5787만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전국 220개 지자체 중 26곳(11.8%)은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보통예금계좌로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위원장은 "보통예금계좌로 자금을 관리하게 되면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의 115억원 횡령 사태와 같은 사고에 취약하다"며 "지난해 4월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돼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 개설이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통합기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문화하고 공공예금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아울러 비(非)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금지하고, 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성과분석 평가에 감점을 두도록 제언했다.
정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2024년 6월까지 권고사항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며, 권익위는 제도개선 방안을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고 기관컨설팅과 실태점검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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