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인기남' 檢 항소에 급반성?…"칼부림 난동글, 반성 안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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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려 구속됐다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공권력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자 "반성을 안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56분께 춘천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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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려 구속됐다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공권력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자 "반성을 안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56분께 춘천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풀려난 뒤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으로 들어왔다니까 '아~ 살인 예고 글' 하면서 전체 다 소문나서 인기남 됨", "살인 예고 글로 유치장에 들어 온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었다" 등 구속 후기를 올렸다.
이에 검찰은 공권력 조롱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31일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글이 '공권력 조롱'으로 논란이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 글을 게재했다.
A씨는 "글 내용의 요지는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이 글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디시를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쓴 글이었는데 공론화될지는 상상도 못 했다"며 "제가 글을 장난스럽게 쓴 건 맞지만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서 해명 글 쓸 때 제외하고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판사님과 약속한 일을 실천하고 인터넷 중독 치료도 예약이 잡혀 있다"며 "법무부를 조롱하려거나 무용담처럼 구치소 생활을 말하려고 한 건 정말 아니다. 오해를 불러일으켜, 논란을 일으켜 정말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과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의 형량이 적정한지를 두고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이 항소한 데 이어 A씨도 같은 날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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