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영주권 획득" 40억 가로챈 40대 영장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3. 11. 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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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법인 대표직을 내세워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문직 등을 상대로 43억원 상당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과거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B사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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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법인 대표직을 내세워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문직 등을 상대로 43억원 상당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미국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 B사의 한국 총판(지부) 대표라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의하다며 의사 등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은 4명이지만, 이들 외에도 투자자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과거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B사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한 인물이다.

광주시는 비전 선포식까지 열어 35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투자유치라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정작 B사 본사에서는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촌극으로 결론 났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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