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한 남친, 알고 보니 애 딸린 이혼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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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모습에 반해 혼인신고를 마친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숨겨둔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명의로 몰래 대출도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대출 문제에 대해선 "만약 사연자가 남자친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남자친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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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상견례 등 미뤄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자상한 모습에 반해 혼인신고를 마친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숨겨둔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명의로 몰래 대출도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기업에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 A씨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자친구 B씨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A씨는 “남자친구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했다”며 “야근을 하는 날, 남자친구는 직장 앞으로 데리러 왔고, 집까지 바래다주기도 하면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이 남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혼하기 다소 이른 20대였지만, 그와 결혼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사정이 너무 딱했기 때문에 뜻대로 해주기로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혼인신고를 마치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양가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도 잡아야 하는데 B씨가 미적거리는 것이다.
얼마 뒤 A씨는 B씨가 이혼남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따져 묻는 A씨에게 “철이 없을 때 혼인신고만 했을 뿐이다. 함께 살지도 않았고,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 “아이도 친자식이 아니고 출생신고만 내 밑으로 돼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씨가 A씨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았던 것이다.
A씨는 “모든 게 거짓이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했다”면서도 “하지만 결혼식도 치러보지 못하고 이혼녀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우선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청구를 하되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남자친구 가족을 만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함께 사는 등 사회관념상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명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만약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사연자는 남자친구가 전혼관계가 있었고 자녀까지 있는 사실을 모른 채 혼인신고에 이르게 됐는데,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다만 혼인취소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소해야 하므로 빨리 청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출 문제에 대해선 “만약 사연자가 남자친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남자친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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