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8명 우선매수권 부여

장선욱 2023. 11. 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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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8명이 특별법 지원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피해자 가운데 7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전세사기 신청 건 132건 가운데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78명은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요청 등 다양한 지원대책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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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78명이 특별법 지원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피해자 가운데 7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10월 말 현재까지 총 132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받았다. 이후 피해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체 전세사기 신청 건 132건 가운데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78명은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요청 등 다양한 지원대책 혜택을 받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22건이다. 보증금 반환 가능 6건, 미반환 의도 없음 4건, 다수 피해 발생 없음 3건, 계약 종료 미도래 8건, 기타 1건 등의 사유로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됐다.

나머지는 국토부 심의 중 9건, 광주시 조사 중 22건, 신청 취하 1건 등이다.

신청 접수된 주요 피해 지역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밀집한 광산구가 91건(69%)으로 가장 많았다. 나이별로는 20·3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82%(10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금액은 1억원 이하 67%(89건), 1억~2억원 이하 29%(38건)으로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른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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