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웹소설 쓰고 수천만원 수익…공공기관 직원 적발
기관장의 허가 없이 웹 소설을 쓰고 인세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등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정보통신기술분야 3개 공공기관의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감사에서는 원장의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해온 직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한 직원은 2020년부터 1년여간 웹 소설 유통업체와 전자책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 수익 등으로 4500만 원을 받았는데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직원 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11명이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1억 1000만 원가량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영리 목적으로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외부에서 강의료를 받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97명도 적발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간 외부에 567차례 강의를 나갔고, 모두 합쳐 1억 6300만 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임직원이 허가 없이 다른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외부 강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의를 줬다.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경위와 횟수를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이 지원사업은 블록체인 기술 보유 기업에 기술검증 비용을 최대 4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사업 대상 기업 12곳을 선정할 때, 평가점수에 ‘가점 항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진흥원의 평가 담당 직원들이 가점 누락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점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2개 업체가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업무 담당자 등 3명 문책, 2명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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