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통 장벽 낮춘다…3년 이내 설비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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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통신시장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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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통신시장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설비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3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마련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예외 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는 의무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과점 구조인 통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규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보다 폭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5세대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 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발생하는 설비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사 중심으로 굳어진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통신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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