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중대재해처벌법’…광주·전남 24명 숨졌는데 기소 1건

장선욱 2023. 11. 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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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생명을 잃거나 여러 명이 다친 산업현장의 최고 책임자 과실을 따지는 일명 '중대재해 처벌법'이 겉돌고 있다.

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사망자 1명 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산업현장의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1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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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첫 적용 ‘여천NCC’ 10개월째 낮잠.

근로자가 생명을 잃거나 여러 명이 다친 산업현장의 최고 책임자 과실을 따지는 일명 ‘중대재해 처벌법’이 겉돌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사망자 1명 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산업현장의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1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법 시행 이후 22개월 동안 근로자 24명이 사망한 21건의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4분의 1도 되지 않는 5건에 그쳤다. 그나마 이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고작 1건뿐이다.

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첫 적용 사례가 된 ‘여천NCC 폭발사고’의 경우 검찰에서 10개월째 낮잠만 자고 있다. 해당 회사 대표는 사고 발생 1년여 만인 올해 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됐으나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연말 안에 기소하기 위해 증거보강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해 2월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에서는 열교환기 테스트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3명과 여천NCC 작업감독자 1명 등 4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최모·김모 공동대표와 법인 등 최고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의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광양 세풍산단 내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유일한 기소 사례다.

5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길이 10m, 지름 50㎝, 무게 3t의 대형 금속파이프에 깔려 숨진 뒤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중이다.

중대재해로 분류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근로감독관이 먼저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이를 송치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

초동수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인력이 투입되는 탓에 원청업체 책임자 등의 과실을 규명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와 검찰, 법원에서 사건처리를 더디게 하거나 미루면서 ‘무늬만 중대재해 처벌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확대 적용을 유예한다는 방침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도 큰 사고가 잇따라 근로자 안전보장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법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사법당국의 늑장 대응도 서둘러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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