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임대차3법 여파… 법정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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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사기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2021년 통과된 '임대차3법'을 지목했다.
전세사기범에 대해서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할 것을 시사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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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사기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2021년 통과된 ‘임대차3법’을 지목했다. 전세사기범에 대해서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할 것을 시사했다.
대검찰청은 2일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와 구형 등 공소 수행에 있어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피해복구 여부를 양형에 최우선 고려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복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대검은 전세사기 확대의 원인으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각종 부동산 제도를 지목했다. 대검은 “전세사기 범죄는 2017년 2월 세제혜택 등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활성화, 2020∼2022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빌라 신축 활성화,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전세가율 100%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2021년 6월 시행된 임대차3법 등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된 사회 구조적 범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년 전부터 잠복해있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당분간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일선기관장 회의 개최를 기회로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대검은 직접적인 전세사기범 외에도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감정평가사, 주택소유 명의대여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공범을 수사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청 범죄수익환수 전담 검사 82명 등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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