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대마 들키자 "너도 할때 됐다"…유튜버에 흡연 방법 코칭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 수면제를 1000정 넘게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에서 일행 유튜버에게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 흡연을 권유하며 공범으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유아인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10정을 불법 처방받았다.
수면제에 중독된 유아인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했다.
유아인은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아인은 미국 여행 중 자신의 대마 흡연이 발각되자 일행에게 대마를 강요한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숙소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유아인은 당시 유튜브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을 하며 수영장으로 다가온 일행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이 목격당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냐”며 신경질을 부렸다.
또 유튜버에게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 흡연을 요구했다.
이 유튜버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이 들이마시라”며 흡연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유아인에게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유아인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4일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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