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왜 깨워" 접시로 女폭행…전직 의원 보좌관 집유 감형 왜

현예슬 2023. 11. 2. 14: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이상훈 조성필 김상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장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추가로 공탁금을 냈다"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 판결에서 정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해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지름 20cm 사기 접시와 주먹 등으로 맞은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 3월 1심에서 장씨는 접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장씨는 항소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