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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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에 대해선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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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 원활치 않아…업무상 과실 인정 안 돼"
2심 "피고인들, 배 침몰 당시 승객들 선내 대기 중이라는 사실 예견 어려웠을 것"
대법 "원심 판단에 문제 없어…김문홍 경찰서장 허위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에 대해선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목포해양경찰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 문건에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참사 발생 5년10개월 만이었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사고 당시 서해해경청 상황실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전달받아 인지하던 정보는 세월호가 50도 가량 기울어졌다는 것과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탈출을 문의하고 있다는 것 등 제한적 내용이었다"며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당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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