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연남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남편 징역형
정시내 2023. 11. 2. 13:01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아내가 내연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아내의 내연남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내연남에게 경제적 지원까지 하며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에 알아채고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했지만 아내가 또다시 내연남을 만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사건 당시 도주하는 피해자를 경찰관이 충돌하기 전까지 계속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려 한 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가세연 "이선균 간 업소, 다 OO여대생"…해당 여대 "법적 대응" | 중앙일보
- 층간소음 쪽지 붙였다가 스토킹범?…'법알못'의 필수 꿀팁 | 중앙일보
- “1년 전 그 냄새 또 납니다” 어느 원룸촌의 연쇄 고독사 | 중앙일보
- "바지에 폰 넣지 말라"…유럽硏이 지목한 '정자 감소' 범인 | 중앙일보
- "240만원 콘서트 아깝지 않다" 아이돌 밀어낸 임영웅 뒤 그들 | 중앙일보
- 쾌감 속도가 '담배의 20배'…우릴 중독시키는 의외의 것들 | 중앙일보
- 전청조 "남현희 터질 의혹 많은데…나 혼자선 이기기 어렵다" | 중앙일보
- "백화점 안 갈래"…유커 줄고 산커 늘자 관광객 붐빈 이 곳 | 중앙일보
- 이승기∙이다인, 내년 2월 부모 된다…결혼 7개월 만에 임신 소식 | 중앙일보
- "30억 후원할 것"…남현희, 펜싱협회에 전청조 소개했다 '퇴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