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잘 안다"…檢, 백현동 수사무마 시도 이동규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약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동규(68)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 후원회장이라 자칭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1일 이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로부터 청탁·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정씨 개인의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다.
정씨와 이 회장은 부동산 사업을 계기로 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백현동 의혹 이후 정씨가 배임·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 수사 단계에선 경찰을, 검찰 수사 단계에선 검사를,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선 판사를 잘 안다고 거론하며 브로커를 자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실제 수사 무마에 관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씨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백현동 사업 시행사 및 본인이 운영하는 3개 회사의 법인자금 48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이 매각한 분당 백현동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씨가 대표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달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이 실제 정씨 수사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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