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중재법 임시조치,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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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임시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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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임시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9일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청구 등과 관련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보도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한 언론보도로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늘었지만 현행법상 조정 제도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임시조치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시의성 보장이 중요한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해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 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며 "임시조치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가 적절한 방어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조치는 인터넷을 통한 언론 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내지 정보접근권을 제한한다"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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