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오물범벅 주택서 개 24마리 구조…60대 견주 검찰 송치

안창한 2023. 11. 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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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안강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해당 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 동물보호단체, 경주시의회와 공조해 개 24마리를 구조하고 60대 견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구조 당시 20여평 남짓의 다세대 주택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개들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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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경주시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구조된 개와 출산한 강아지들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안강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해당 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 동물보호단체, 경주시의회와 공조해 개 24마리를 구조하고 60대 견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견주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구조 당시 20여평 남짓의 다세대 주택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개들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A씨에게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았다. 구조된 24마리 중 17마리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나머지 7마리는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 입소 후 출산을 하면서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주시가 지난 9월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경찰·동물보호단체·시의회와 개 24마리를 구조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이선미 경주시 동물보호팀장은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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