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농지법 위반' 평창 땅값 3배 뛰었다…"제 불찰" 사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선수 시절 취득한 뒤 현재까지 보유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2일 SBS에 따르면 장 차관은 농지법상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현역 선수로 활약하던 지난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 내 규모 1225㎡의 농지를 9275만원에 매입했다.
장 차관은 해당 농지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5년 인근에 도로가 신설되면서 개별공시지가 기준 땅값이 3배 가까이 오른 상태다.
농지법상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농민이 아닐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장 차관은 땅을 매입한 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 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매입했다"며 "애초 계획대로 잘 안 돼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준비하며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저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앞서 장 차관은 평창군 토지 등을 포함해 7억여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전자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94명의 수시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장 차관은 평창군 전답(9275만원),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원) 등 토지 실거래가로 1억4275만원을 기재했다.
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를 합쳐 건물 재산 4억6400만원,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3299만원), 예금 자산 1억6537만5000원도 신고했다.
전체 재산에서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진 금융 채무(1억1166만5000원)를 제하면 장 차관의 순수 재산은 6억9345만원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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