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긴축 재정 맞나…공판검사 업무추진비 15배 늘린 법무부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 폭(2.8%)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긴축 재정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법무부가 공판부 검사실의 역량 강화 지원을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업무추진비를 15배 증액했다. 현재 정원이 0명인 특별감찰관실 운영 예산도 10억원 넘게 편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도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예산안을 전년(1억200만원) 대비 189.2% 증액한 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면서, 사업추진비를 전년(1300만원) 대비 1484.6% 증액한 2억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업무추진비의 일종인 사업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로 ▶외빈 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공소유지를 위한 공판준비 내실화를 위해 각급 검찰청에 ‘검사 1인, 수사관 1인 이상’으로 공익 대표 전담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법률구조공단 등) 간담회 및 교육 등 공판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증액된 사업추진비는 간담회 등 비용보다는 기존의 주요 사업추진비 편성 목적인 ‘공판 과정에서의 대응 역량을 증진’ 등에 사용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수용비나 국내여비 등의 추가 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공판검사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추진비를 증액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추진비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고, 법무부는 예정처 우려와 달리 실제 사업 목적에 맞도록 사업추진비 등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한 예산인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고 미리 우려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내년도 특별감찰관 활동 프로그램 예산을 전년(9억9700만원) 대비 1.2% 증액한 10억900만원으로 편성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중도에 사표를 내고, 직무대행을 맡은 차정현 전 특별감찰과장마저 2018년 4월 임기만료를 맞은 뒤 현재까지 ‘정원 8명에 현원 0명’인 ‘개점휴업’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예정처는 “장기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활동이 없음에도 매년 5억원이 넘는 예산이 사무실 유지를 위해 집행되고 있고, 존재하지 않는 운전원 등의 인건비를 관례적으로 편성했다가 매년 불용 및 전용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예산의 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정확한 임명 계획은 알 수 없지만,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라도 특별감찰관 추천 및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명 직후 감찰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직 유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복리 증진에 예산이 후하게 편성된 사례도 예정처 감시망에 걸렸다. 인사혁신처는 장·단기 국외훈련 사업 예산을 전년(332억5600만원) 대비 7.2% 증액한 356억46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인사혁신처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세대 공무원 대상으로 국외훈련 기회를 확대해 핵심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증액했다”고 밝혔지만, 예정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 사유가 악성 민원·낮은 보수·수직적 조직문화·과다한 업무 등인데, 국외훈련 사업은 이러한 원인에 상응하는 해결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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