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만…‘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임지혜 2023. 11. 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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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 대부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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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하연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 대부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202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참사 직후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것과 달리, 김 전 청장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도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승객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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