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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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지휘부 전원이 재판 시작 3년 9개월여 만에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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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 3년 9개월여 만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지휘부 전원이 재판 시작 3년 9개월여 만에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지휘 및 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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