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새벽에 매장 털어… 그가 노린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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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일할 때 파악해 둔 출입문 보안카드 보관상 허점을 악용해 마트 두 곳에서 수백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배달의민족 B마트' 두 지점에서 총 70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질도)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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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B마트 2곳에서 범행
法 “피해규모 비춰 사안 가볍지 않다”
직원으로 일할 때 파악해 둔 출입문 보안카드 보관상 허점을 악용해 마트 두 곳에서 수백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배달의민족 B마트’ 두 지점에서 총 70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질도)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마트 측 피해 금액을 전부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이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중랑구 소재 B마트에서 일하면서 직원들이 새벽 시간에도 배달원 출입이 가능하도록 분전함 속에 출입문 보안카드를 넣어두고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씨는 퇴사 후 지난 6월 11일과 27일 오전 1~2시쯤 분전함 속 보안카드를 꺼내 B마트 내부로 잠입했다. 그는 게임기와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도 등 다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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