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교육청 특별채용 교사 압수수색

윤일선 2023. 11. 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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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재직 시절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것과 관련해 해당 교사 학교와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2일 전교조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1일 오전 부산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교사와 전교조 전 간부 등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전·현직 교사 3명과 전교조 전 부산지부장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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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재직 시절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것과 관련해 해당 교사 학교와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2일 전교조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1일 오전 부산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교사와 전교조 전 간부 등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전·현직 교사 3명과 전교조 전 부산지부장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일반 학교 특수 학급에서 근무 중이다.

영장을 발부 받은 검찰은 이날 해당자의 학교와 집에서 특별 채용 관련 서류, 전자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해직 교사들이 10년 넘도록 재범하지 않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재량권 범위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부산지부는 “도를 넘은 반인권·반교육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2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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