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서구 대곡동 일원 농업진흥지역 포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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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지난 달 3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인천 서구 대곡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서구 대곡동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인천시 재정 여건상 자체(공영)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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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지난 달 3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인천 서구 대곡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서구 대곡동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인천시 재정 여건상 자체(공영)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체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커 사업대상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인천시는 이번 건의서를 전달하게 됐다.
대곡2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전체면적 57만9649㎡ 중 농업진흥지역이 약 40%(23만3403㎡)에 달하고, 대곡3-1구역은 전체면적 55만8315㎡ 중 농업진흥지역이 약 30% (15만6140㎡)를 차지하고 있다.
서구 대곡동 일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010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체계적 도시개발을 기대했으나, 2013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돌연 취소됐고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도로·하수·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장기간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어 조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택지예정지구 지정 취소 당시 난개발 억제방안을 강구토록 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취소 지역을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지화 예정 용지로 반영했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뒤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부시장은 "주민 숙원인 서구 대곡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농림부 등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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