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괴롭혔지’ 초등 교실 찾아가 따진 엄마, 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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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윽박지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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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윽박지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갔다.
교실 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양을 향해 “내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 있냐며 고함을 치고, C양이 이를 부인하자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C양 팔을 세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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