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던 동네 후배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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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말리던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심야에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의 동네 후배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챙긴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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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 억제 못해”
폭행을 말리던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심야에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의 동네 후배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일 A씨는 다른 후배 C씨,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운영하는 성인 PC방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옆에 있던 D씨가 “게임은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하자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D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를 본 B씨는 “형님, 실수하시는 거다. 말로 해라”며 A씨의 팔을 잡고 말렸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챙긴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공격해 숨지게 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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