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경기도, 풍수해보험 적극 가입 당부

윤종열 2023. 11. 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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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장마와 극한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경기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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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가 70% 이상 보험료 지원…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 보상 가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내년 장마와 극한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부담 보험료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전액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 보상의 경우 6200원이 감소(5만100원→4만3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1만4400원이 감소(5만6600원→4만2200원)했다.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 지급액도 상향됐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경기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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