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경기도, 풍수해보험 적극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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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장마와 극한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경기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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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장마와 극한호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부담 보험료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전액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 보상의 경우 6200원이 감소(5만100원→4만3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1만4400원이 감소(5만6600원→4만2200원)했다. 주택 침수피해 보험금 지급액도 상향됐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경기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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