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 플랫폼’ 삼쩜삼 불기소… 이유 들어보니

신지호 2023. 11. 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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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자격으로 세무대리를 한 혐의를 받은 '삼쩜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 등이 운영업체 대표 등을 고발했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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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어 검찰도 무혐의 결론
“사회 변화 고려”
삼쩜삼 홈페이지 캡처


검찰이 무자격으로 세무대리를 한 혐의를 받은 ‘삼쩜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 등이 운영업체 대표 등을 고발했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세무신고 플랫폼 삼쩜삼 운영 업체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를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대행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 2021년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한다면서 관계자들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해 8월 삼쩜삼의 셀프 환급 서비스를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9월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해 기존 전문직역단체들이 낸 고발 사건을 잇따라 불기소 처분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한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5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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