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사기 피해자 15명, 피해액 19억"

정혜정 2023. 11. 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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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2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전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씨가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후 전씨가 중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추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사기 사건과 관련해 남씨의 공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26일에는 전씨가 올해 8월 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됐다.

전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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