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주가조작 방지…모든 억제수단 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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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도 '남는 장사'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의 하한가 사태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범죄가 발생했다.
금융투자업계에 20년 넘게 몸을 담고 있는 한 고위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로 감옥 가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증권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영화 제목처럼 주가조작은 늘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뤄지면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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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최신 IT 기술 도입해야
"감옥 가도 '남는 장사'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의 하한가 사태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4월 '라덕연 사태'와 6월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 최근 영풍제지 시세조종 등이다. 당국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있는데도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금융투자업계에 20년 넘게 몸을 담고 있는 한 고위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로 감옥 가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증권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영화 제목처럼 주가조작은 늘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뤄지면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귀에 꽂힌 핵심 키워드는 솜방망이 처벌과 남는 장사다. 전문가들은 약한 처벌로는 절대 증권범죄를 억누르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가조작 범행에 관한 양형이나 부당이득 몰수가 쉽지 않아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 탓에 각종 범죄가 반복돼왔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불공정거래에 강력한 경제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19일 시행된다는 점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과징금 제재를 신설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행정제재를 가능하게 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솜방망이 처벌' 등 증권범죄 처벌 관련 고질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하다. 부당이익을 얼마나 취했는가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모호해 처벌하기 까다로울 것이라는 시선이 존재한다. 주가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제외하고 주가조작을 통해서만 얻은 부당이익이 얼마인지 입증하기 어려워서다. 시장 상황은 물론 회사의 실적과 성장 요인, 환율과 다른 투자자 참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부당이득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도 산출하기 애매한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처벌 수준이 미비해 증권범죄를 효과적으로 억누를 수 있을지에 걱정 어린 시선이 가득하다.
2020년까지 5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검찰에 통보한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는 기소도 하지 못했다. 기소해도 대법원까지 가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9%에 그쳤다. 주가조작을 해도 절반은 법원조차 가지 않았고, 법원에 가서 재판받아도 10명 중 4명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얘기다. 올해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가조작 세력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증권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모든 억제수단으로 증권범죄를 막아야 한다. 증권범죄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서슬 퍼런 감시망을 뚫고 있다. 올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모니터링을 강화했는데도 영풍제지 사건이 터졌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투자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을 도입해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시장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주가조작 사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증권범죄가 진화하는 만큼 진일보한 억제수단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미흡하다면 보완·강화해야 한다. 증권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주가 조작 탐지 기술을 활발히 쓰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현실은 딴판이다. 비용 문제 등으로 10~15년 전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아직도 쓰고 있다.
이선애 증권자본시장 차장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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