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홍준표 당원권정지 징계 취소

이영호 2023. 11. 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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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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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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