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숙 인천시 부시장, 대곡동 사업에 농업진흥지역 포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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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행숙(사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지난 3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서구 대곡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사업대상지에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 부시장은 6월 농림부 차관 면담, 8월 농림부 농업정책관 면담에서도 서구 대곡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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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행숙(사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지난 3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서구 대곡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사업대상지에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 부시장은 6월 농림부 차관 면담, 8월 농림부 농업정책관 면담에서도 서구 대곡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를 요청했다.
대곡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은 시 재정상 자체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지역주민들이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전체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에 사업대상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
대곡2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 57만9649㎡ 중 농업진흥지역이 약 40%(23만3403㎡)를 차지한다. 대곡3-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면적 55만8315㎡ 중 농업진흥지역이 약 30%(15만6140㎡)에 이른다.
아울러 대곡동 일대는 국토교통부에서 2010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이후 체계적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2013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돌연 취소되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도로, 하수,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 역시 부족해 장기간 주거권 침해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시는 2013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난개발 억제방안 강구 필요)에 따라 취소 지역을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했다. 특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부시장은 “주민 숙원인 서구 대곡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농림부 등 관계 중앙부처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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