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홍준표·김재원 징계 취소…與혁신위 1호 안건 의결
정혜정, 이세영 2023. 11. 2. 08:41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적용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혁신위가 당내 통합을 위한 제1호 안건으로 제안한 당원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가 해제됐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기존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 징계로 1년이 더해지면서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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