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주택정비로 반지하 줄인다…"공공임대 공급 시 용적률↑"

임온유 2023. 11.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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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용적률 등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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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용적률 등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이고 주택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이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침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침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침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돼 앞으로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이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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