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5000%’ 취약계층 노린 불법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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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고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금융 범죄 사건을 특별 단속해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범죄단체조직죄 등)로 총책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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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30만원이 1000만원으로 늘어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고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금융 범죄 사건을 특별 단속해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범죄단체조직죄 등)로 총책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개인 사채업자 20대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경제적 취약계층 3600명을 대상으로 7000여회에 걸쳐 15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을 모아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최고이율 20%의 250배에 달하는 5000%를 설정해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30만원을 불법 대부업체에서 빌렸다가 1년 후 변제액이 1000여만원까지 불어난 경우도 있다.
A씨 등은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이용해 채무 불이행 시 가족과 지인을 언급하며 폭언과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하거나 조직원 간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검거해 현금 2억1000만원을 압수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총 7명에 대한 1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신고 하거나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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